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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구직자들은 여전히 정보 불균형에 놓여 있고, 구인자가 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인자에게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채용 여부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 범위를 확대하며,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8조 개정: 구인자는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지방법은 현행과 같이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2. 제12조 개정: 시정명령의 대상을 확대하여, (1) 제9조 위반(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2) 제10조 위반(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3)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위반(채용서류 반환,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제1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개정 전에는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 고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고, 시정명령 범위도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구직자 권익 보호와 법 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됨. 적용 대상은 모든 구인자(채용을 실시하는 자)와 구직자임.
법적 취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구직자들은 여전히 정보 불균형에 놓여 있고, 구인자가 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인자에게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채용 여부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 범위를 확대하며,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8조 개정: 구인자는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지방법은 현행과 같이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2. 제12조 개정: 시정명령의 대상을 확대하여, (1) 제9조 위반(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2) 제10조 위반(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3)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위반(채용서류 반환,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제1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개정 전에는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 고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고, 시정명령 범위도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구직자 권익 보호와 법 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됨. 적용 대상은 모든 구인자(채용을 실시하는 자)와 구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