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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러 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나,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 고용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재정 계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을 신설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고용 촉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 계정(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을 신설함.
2. 기존 조항(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등)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과 더불어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을 추가하여, 각 계정 간 전입·전출 및 세입·세출 구조를 명확히 함.
3. 신설되는 제81조의2에 따라,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기존 각 계정(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기타 법률에 따라 귀속되는 수입금 등으로 구성됨.
4.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출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융자, 차입금 상환, 타 계정으로의 전출금, 계정 관리·운영 경비 등으로 규정함.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6. 개정 전과 비교해, 기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이 추가되어 지역산업 및 고용 활성화 관련 재정 지원의 범위와 구조가 확대됨. 이에 따라 지역산업 혁신 및 고용 활성화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러 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나,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 고용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재정 계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을 신설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고용 촉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 계정(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을 신설함.
2. 기존 조항(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등)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과 더불어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을 추가하여, 각 계정 간 전입·전출 및 세입·세출 구조를 명확히 함.
3. 신설되는 제81조의2에 따라,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기존 각 계정(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기타 법률에 따라 귀속되는 수입금 등으로 구성됨.
4.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출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융자, 차입금 상환, 타 계정으로의 전출금, 계정 관리·운영 경비 등으로 규정함.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6. 개정 전과 비교해, 기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이 추가되어 지역산업 및 고용 활성화 관련 재정 지원의 범위와 구조가 확대됨. 이에 따라 지역산업 혁신 및 고용 활성화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