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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미흡하여,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가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국가산업단지의 혁신과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 감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세제 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다.
목적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및 관세 감면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지역 균형발전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를 신설함.
2. 법인세·소득세 감면(제121조의36):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 부여.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청년 및 서비스업 근로자는 2천만원, 그 외 1천5백만원) 기준 산정액의 합계로 제한.
- 감면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추징, 사업장 폐업·이전 시에도 추징 규정 명시.
- 감면 신청 및 서비스업 구분 경리 의무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3. 관세 면제(제121조의37):
-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사용 목적의 수입물품(대통령령 정함)에 대해 관세 면제.
- 감면요건 미충족 시 관세 추징 규정 신설.
4. 관련 조항 정비: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제128조), 최저한세 적용(제132조) 등 관련 조항에 신설 조항 반영.
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신고분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미흡하여,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가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국가산업단지의 혁신과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 감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세제 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다.
목적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및 관세 감면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지역 균형발전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를 신설함.
2. 법인세·소득세 감면(제121조의36):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 부여.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청년 및 서비스업 근로자는 2천만원, 그 외 1천5백만원) 기준 산정액의 합계로 제한.
- 감면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추징, 사업장 폐업·이전 시에도 추징 규정 명시.
- 감면 신청 및 서비스업 구분 경리 의무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3. 관세 면제(제121조의37):
-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사용 목적의 수입물품(대통령령 정함)에 대해 관세 면제.
- 감면요건 미충족 시 관세 추징 규정 신설.
4. 관련 조항 정비: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제128조), 최저한세 적용(제132조) 등 관련 조항에 신설 조항 반영.
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