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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024
법안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4-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궐위(사임, 사망 등)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 결정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없어 선거 준비 및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선거일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여 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고 시점부터 선거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 등 행정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도입하여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기존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단독으로 선거일을 공고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추가함. 3. 적용 대상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한정되며, 기타 공직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개정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기간 확보 및 선거사무의 효율적·공정한 진행이 기대됨.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궐위(사임, 사망 등)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 결정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없어 선거 준비 및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선거일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여 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고 시점부터 선거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 등 행정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도입하여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기존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단독으로 선거일을 공고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추가함. 3. 적용 대상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한정되며, 기타 공직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개정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기간 확보 및 선거사무의 효율적·공정한 진행이 기대됨.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