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025
법안 제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4-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등에서는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등에서는 구체적인 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게 피고용인 및 출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명확히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의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함(제28조제4항 개정). 2.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 제한 관련 조항(제29조)에서, 기존의 '나이 확인' 의무를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로 확대함. 이에 따라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출입자 관리 시 모두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 방법(예: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출입 제한이 가능함. 4.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나이 확인만 의무화, 본인 여부 확인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 개정 후: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명확히 의무화하고, 구체적 확인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실효성 및 명확성 제고. [적용 대상 및 예상 영향]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종사자,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업자 등 관련 업계 전반에 적용되며,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방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등에서는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등에서는 구체적인 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게 피고용인 및 출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명확히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의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함(제28조제4항 개정). 2.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 제한 관련 조항(제29조)에서, 기존의 '나이 확인' 의무를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로 확대함. 이에 따라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출입자 관리 시 모두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 방법(예: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출입 제한이 가능함. 4.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나이 확인만 의무화, 본인 여부 확인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 개정 후: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명확히 의무화하고, 구체적 확인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실효성 및 명확성 제고. [적용 대상 및 예상 영향]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종사자,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업자 등 관련 업계 전반에 적용되며,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방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