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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화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인력 양성, 수어 교육 및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교육 및 사회생활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이미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화언어가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화언어의 교육적 지위와 보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시켜,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촉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1조의2): 국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에 한국수어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함.
2. 국가의 책무: 한국수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의 양성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함.
3. 부칙: 본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수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그 교육과정, 그리고 관련 교원 및 학생임. 예상 효과로는 수어교육의 체계적 보급, 농인의 언어권 보장, 수어교원 양성의 활성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화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인력 양성, 수어 교육 및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교육 및 사회생활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이미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화언어가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화언어의 교육적 지위와 보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시켜,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촉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1조의2): 국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에 한국수어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함.
2. 국가의 책무: 한국수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의 양성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함.
3. 부칙: 본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수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그 교육과정, 그리고 관련 교원 및 학생임. 예상 효과로는 수어교육의 체계적 보급, 농인의 언어권 보장, 수어교원 양성의 활성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