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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027
법안 제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5-04-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를 진행할 때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국가안보상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일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허가 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권을 갖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우주발사체 발사허가권자에 관한 규정 개정: 기존에는 모든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이 허가권자였으나,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권자가 되도록 함. 해당 변경은 제11조 제1항, 제3항~제6항, 제13조, 제20조, 제29조에 적용됨. 2. 일괄허가제 도입: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제11조 제2항 신설. 3. 국방부장관의 통보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제11조 제7항 신설. 4.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모든 허가권자가 우주항공청장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며, 반복발사에 대한 일괄허가가 신설됨.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짐.
법적 취지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를 진행할 때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국가안보상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일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허가 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권을 갖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우주발사체 발사허가권자에 관한 규정 개정: 기존에는 모든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이 허가권자였으나,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권자가 되도록 함. 해당 변경은 제11조 제1항, 제3항~제6항, 제13조, 제20조, 제29조에 적용됨. 2. 일괄허가제 도입: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제11조 제2항 신설. 3. 국방부장관의 통보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제11조 제7항 신설. 4.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모든 허가권자가 우주항공청장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며, 반복발사에 대한 일괄허가가 신설됨.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