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028
법안 제목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5-04-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가 장관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정책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식품안전 정책의 특성상, 실무 책임자급(차관급) 중심의 협의체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와 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회 제도의 비효율성과 한계를 개선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기존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차관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함.
2. 협의회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추가될 수 있음.
3. 협의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간사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됨.
4. 기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으로 변경됨.
5. 기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협의회' 및 '자문단'으로 변경함.
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위원 임기, 회의 등) 삭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7.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장관급+민간전문가) → 개정 후 국무조정실장 주재 협의회(차관급 중심,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이로 인해 정책 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가 장관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정책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식품안전 정책의 특성상, 실무 책임자급(차관급) 중심의 협의체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와 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회 제도의 비효율성과 한계를 개선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기존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차관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함.
2. 협의회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추가될 수 있음.
3. 협의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간사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됨.
4. 기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으로 변경됨.
5. 기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협의회' 및 '자문단'으로 변경함.
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위원 임기, 회의 등) 삭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7.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장관급+민간전문가) → 개정 후 국무조정실장 주재 협의회(차관급 중심,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이로 인해 정책 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