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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재해 피해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한계(취약계층 보호의 구체적 명시 부족)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안전취약계층(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경감 조치를 마련할 때,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2. 구체적으로, 폭염피해(제33조의2) 및 한파피해(제33조의4) 예방 및 경감 조치 조항에 각각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신설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의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더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4. 개정 전에는 하위법령(대통령령 등)에서만 취약계층 보호를 언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및 이들이 수립하는 폭염·한파 대책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증대임.
법적 취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재해 피해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한계(취약계층 보호의 구체적 명시 부족)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안전취약계층(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경감 조치를 마련할 때,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2. 구체적으로, 폭염피해(제33조의2) 및 한파피해(제33조의4) 예방 및 경감 조치 조항에 각각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신설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의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더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4. 개정 전에는 하위법령(대통령령 등)에서만 취약계층 보호를 언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및 이들이 수립하는 폭염·한파 대책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증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