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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보조인력)은 실제로 교육활동 준비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면책 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책임 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장,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까지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 보조인력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학교장 및 교직원'에서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면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2. 면책 요건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명확히 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면책이 적용되도록 한다. 3. 적용 대상은 학교장, 교직원,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까지 확대된다. 4. 이에 따라, 보조인력도 적법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교육활동 참여 인력의 책임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의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본 개정안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보조인력)은 실제로 교육활동 준비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면책 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책임 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장,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까지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 보조인력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학교장 및 교직원'에서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면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2. 면책 요건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명확히 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면책이 적용되도록 한다. 3. 적용 대상은 학교장, 교직원,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까지 확대된다. 4. 이에 따라, 보조인력도 적법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교육활동 참여 인력의 책임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의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본 개정안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