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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032
법안 제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4-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항시설법에서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조류충돌, Bird Strike) 예방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여객기 참사 등에서 조류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연간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300회 이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공항 및 공항주변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시설 설치 및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조류충돌예방위원회(국가 단위) 신설: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고위공무원)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조류충돌 현황 및 예방대책, 공항 주변 토지이용, 기술개발 등 심의. 2.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신설: 각 공항운영자가 위원장(공항운영자) 포함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수립·평가, 정보관리 등 심의. 3.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 공항운영자는 공항 및 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적 및 계획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관리계획에는 조류·야생동물 자료 수집, 예방시설 설치(조류탐지레이더 등), 서식지 현황, 항공기 운항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위원회 구성·운영, 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관련 내용이 고시에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위원회 설치와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신설되어 법적 구속력과 체계성이 강화됨. 적용 대상은 전국 공항 및 공항운영자, 국토교통부 등이며, 항공안전 강화와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실효성 제고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공항시설법에서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조류충돌, Bird Strike) 예방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여객기 참사 등에서 조류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연간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300회 이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공항 및 공항주변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시설 설치 및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조류충돌예방위원회(국가 단위) 신설: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고위공무원)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조류충돌 현황 및 예방대책, 공항 주변 토지이용, 기술개발 등 심의. 2.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신설: 각 공항운영자가 위원장(공항운영자) 포함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수립·평가, 정보관리 등 심의. 3.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 공항운영자는 공항 및 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적 및 계획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관리계획에는 조류·야생동물 자료 수집, 예방시설 설치(조류탐지레이더 등), 서식지 현황, 항공기 운항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위원회 구성·운영, 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관련 내용이 고시에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위원회 설치와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신설되어 법적 구속력과 체계성이 강화됨. 적용 대상은 전국 공항 및 공항운영자, 국토교통부 등이며, 항공안전 강화와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실효성 제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