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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033
법안 제목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5-04-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일부 법률에서는 감시원, 각종 위원회 위원, 임원 등의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을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 체계의 평등 원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심신장애' 등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 또는 대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능력의 판단 기준을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직무 수행 가능성에 근거하도록 하여, 법률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계량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발명진흥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 '심신장애'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함. 2. 각 법률의 감시원, 위원, 임원 등의 해임·해촉 사유에서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수행 불가 여부를 객관적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위 4개 법률에 규정된 감시원, 위원, 임원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고, 법률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일부 법률에서는 감시원, 각종 위원회 위원, 임원 등의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을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 체계의 평등 원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심신장애' 등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 또는 대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능력의 판단 기준을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직무 수행 가능성에 근거하도록 하여, 법률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계량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발명진흥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 '심신장애'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함. 2. 각 법률의 감시원, 위원, 임원 등의 해임·해촉 사유에서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수행 불가 여부를 객관적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위 4개 법률에 규정된 감시원, 위원, 임원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고, 법률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