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일부 법률에서는 감시원, 각종 위원회 위원, 임원 등의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을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 체계의 평등 원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심신장애' 등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 또는 대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능력의 판단 기준을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직무 수행 가능성에 근거하도록 하여, 법률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계량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발명진흥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 '심신장애'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함. 2. 각 법률의 감시원, 위원, 임원 등의 해임·해촉 사유에서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수행 불가 여부를 객관적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위 4개 법률에 규정된 감시원, 위원, 임원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고, 법률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일부 법률에서는 감시원, 각종 위원회 위원, 임원 등의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을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 체계의 평등 원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심신장애' 등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 또는 대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능력의 판단 기준을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직무 수행 가능성에 근거하도록 하여, 법률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계량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발명진흥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 '심신장애'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함. 2. 각 법률의 감시원, 위원, 임원 등의 해임·해촉 사유에서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수행 불가 여부를 객관적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위 4개 법률에 규정된 감시원, 위원, 임원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고, 법률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