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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약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에서는 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비상임심판관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장애인을 임원이나 위원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 용어의 인권 친화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임원, 위원, 비상임심판관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 친화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농약관리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 '심신장애'를 해임·해촉 사유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한다.
2. 대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한다.
3. 개정 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장애인 차별적 표현 사용
4. 개정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
5. 적용 대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의 임원, 위원, 비상임심판관 등
6. 예상 영향: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해소, 인권 친화적 법률 환경 조성, 법률 용어의 명확성 및 객관성 제고
7.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적 취지
현행 농약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에서는 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비상임심판관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장애인을 임원이나 위원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 용어의 인권 친화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임원, 위원, 비상임심판관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 친화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농약관리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 '심신장애'를 해임·해촉 사유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한다.
2. 대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한다.
3. 개정 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장애인 차별적 표현 사용
4. 개정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
5. 적용 대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의 임원, 위원, 비상임심판관 등
6. 예상 영향: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해소, 인권 친화적 법률 환경 조성, 법률 용어의 명확성 및 객관성 제고
7.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