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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035
법안 제목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5-04-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법률(예: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을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자, 해임·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사의 진단에 따른 직무수행 불능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위원회 위원 등의 해임·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법률의 평등권 및 차별금지 원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위원·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의 장애'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 개정한다. 주요 개정 대상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예금자보호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 전에는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가 해임·해촉 사유였으나, 개정 후에는 의사의 진단에 근거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 불능 시로 변경된다.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고, 해임·해촉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진다.

법적 취지

현행 법률(예: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을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자, 해임·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사의 진단에 따른 직무수행 불능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위원회 위원 등의 해임·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법률의 평등권 및 차별금지 원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위원·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의 장애'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 개정한다. 주요 개정 대상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예금자보호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 전에는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가 해임·해촉 사유였으나, 개정 후에는 의사의 진단에 근거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 불능 시로 변경된다.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고, 해임·해촉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