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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차별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의학적으로 명확한 표현인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위원 선발 및 해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제8항 제1호의 해촉 사유를 기존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서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촉 사유가 보다 구체적이고 의학적으로 판단 가능한 기준으로 명확해지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제거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이며, 이 개정으로 인해 위원 선발 및 해촉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차별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의학적으로 명확한 표현인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위원 선발 및 해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제8항 제1호의 해촉 사유를 기존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서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촉 사유가 보다 구체적이고 의학적으로 판단 가능한 기준으로 명확해지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제거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이며, 이 개정으로 인해 위원 선발 및 해촉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