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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037
법안 제목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5-04-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보장 및 차별금지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법률적 표현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개정함. 2. 기존 조항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유사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 3. 개정 전: 장애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있었음. 4. 개정 후: 장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에 근거한 직무수행 불가능 사유로 한정하여 장애인 차별 우려를 해소함. 5. 적용 대상: 위 6개 법률의 각종 위원회 위원. 6. 예상 영향: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진되고, 법률적 표현의 인권 친화성이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보장 및 차별금지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법률적 표현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개정함. 2. 기존 조항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유사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 3. 개정 전: 장애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있었음. 4. 개정 후: 장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에 근거한 직무수행 불가능 사유로 한정하여 장애인 차별 우려를 해소함. 5. 적용 대상: 위 6개 법률의 각종 위원회 위원. 6. 예상 영향: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진되고, 법률적 표현의 인권 친화성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