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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타재가급여에 대해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용구 제공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방문재활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문재활 치료를 장기요양급여로 제공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방문재활 서비스를 법률에 명확히 포함시켜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문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유지 및 회복,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방문재활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또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임.
2.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함(제31조제5항 개정).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제52조제4항제3호 신설).
4. 방문재활지시서 발급비용, 부당이득 징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등 관련 조항에 '방문재활지시서'를 추가하여 방문재활 서비스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함.
5. 적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전체이며, 이 개정으로 인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련 전문인력(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타재가급여에 대해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용구 제공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방문재활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문재활 치료를 장기요양급여로 제공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방문재활 서비스를 법률에 명확히 포함시켜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문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유지 및 회복,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방문재활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또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임.
2.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함(제31조제5항 개정).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제52조제4항제3호 신설).
4. 방문재활지시서 발급비용, 부당이득 징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등 관련 조항에 '방문재활지시서'를 추가하여 방문재활 서비스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함.
5. 적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전체이며, 이 개정으로 인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련 전문인력(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