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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285
법안 제목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4-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서비스 체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저해되고, 장기요양서비스에서도 이들 전문 인력의 역할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노인의 건강한 노후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서도 이들 인력의 역할을 명시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과 연계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제15조(보건의료) 개정: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명시함. 2. 제17조(장기요양) 개정: 장기요양서비스 항목에 '방문재활'을 추가하여,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방문재활 및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변경함. 3. 부칙: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명확히 규정되어 이들이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재활이 추가됨으로써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재활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서비스 체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저해되고, 장기요양서비스에서도 이들 전문 인력의 역할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노인의 건강한 노후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서도 이들 인력의 역할을 명시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과 연계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제15조(보건의료) 개정: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명시함. 2. 제17조(장기요양) 개정: 장기요양서비스 항목에 '방문재활'을 추가하여,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방문재활 및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변경함. 3. 부칙: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명확히 규정되어 이들이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재활이 추가됨으로써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재활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