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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286
법안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5-04-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25년 5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 만료 시 피해자 구제 수요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잠재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시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주거안정 대책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이 현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시행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2.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함.
3.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정함.
4. 개정 전: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이었음.
5. 개정 후: 동일 조항의 '2년'을 '4년'으로 변경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함.
6. 예상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2년 더 연장되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25년 5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 만료 시 피해자 구제 수요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잠재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시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주거안정 대책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이 현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시행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2.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함.
3.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정함.
4. 개정 전: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이었음.
5. 개정 후: 동일 조항의 '2년'을 '4년'으로 변경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함.
6. 예상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2년 더 연장되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