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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287
법안 제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5-04-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우주항공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우선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하는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정책 추진과 민간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융자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우주개발 활성화 및 민간 기술 이전 촉진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정부는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조제3항 신설).
2.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조제4항 신설).
3.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18조의4제5항 신설).
개정 전에는 정부의 우주개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의 우선 배분 및 우주분야 예산의 우선 편성,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책무와 민간 지원 근거를 강화하였다. 적용 대상은 정부, 우주항공청, 우주개발사업 관련 기업 등이며, 이로 인해 우주개발 정책의 추진력과 민간 기술이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최근 우주항공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우선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하는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정책 추진과 민간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융자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우주개발 활성화 및 민간 기술 이전 촉진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정부는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조제3항 신설).
2.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조제4항 신설).
3.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18조의4제5항 신설).
개정 전에는 정부의 우주개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의 우선 배분 및 우주분야 예산의 우선 편성,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책무와 민간 지원 근거를 강화하였다. 적용 대상은 정부, 우주항공청, 우주개발사업 관련 기업 등이며, 이로 인해 우주개발 정책의 추진력과 민간 기술이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