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288
법안 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5-04-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확산으로 인해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LPG 충전소의 휴업 및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경영난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용된 직원들의 비자발적 실직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해외에서는 LPG 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에서 안전성과 소비자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법률의 한계(셀프충전 금지)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LPG 충전소에 셀프충전(자가충전)을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에 처한 충전소의 휴업·폐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에게는 LPG 가격 인하 효과와 선택권 확대 등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사용자가 직접 LPG를 차량에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제29조 제3항 신설)을 신설함. 2. 기존에는 LPG 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직접 충전 가능하도록 함.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 및 해당 충전소를 이용하는 LPG 차량 운전자임. 5. 예상 효과로는 충전소의 경영난 완화, 고용 유지, 소비자 편익 및 선택권 확대, LPG 가격 인하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확산으로 인해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LPG 충전소의 휴업 및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경영난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용된 직원들의 비자발적 실직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해외에서는 LPG 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에서 안전성과 소비자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법률의 한계(셀프충전 금지)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LPG 충전소에 셀프충전(자가충전)을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에 처한 충전소의 휴업·폐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에게는 LPG 가격 인하 효과와 선택권 확대 등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사용자가 직접 LPG를 차량에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제29조 제3항 신설)을 신설함. 2. 기존에는 LPG 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직접 충전 가능하도록 함.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 및 해당 충전소를 이용하는 LPG 차량 운전자임. 5. 예상 효과로는 충전소의 경영난 완화, 고용 유지, 소비자 편익 및 선택권 확대, LPG 가격 인하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