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289
법안 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5-04-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단계부터의 체계적 관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시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특히,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도 없어 피해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시 표준계약서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은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신설 제21조의2). 2.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으면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의 설치·보존·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신설 제21조의3).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보급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신설 제22조제9항). 6. 신고의무 및 보험가입의무 불이행 시 각각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2조 개정). 7.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부칙). 개정 전에는 충전시설 설치 신고, 보험가입, 표준계약서 활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강화하여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와 피해자 보호, 계약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적용 대상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자,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이며, 이로 인해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피해보상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단계부터의 체계적 관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시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특히,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도 없어 피해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시 표준계약서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은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신설 제21조의2). 2.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으면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의 설치·보존·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신설 제21조의3).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보급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신설 제22조제9항). 6. 신고의무 및 보험가입의무 불이행 시 각각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2조 개정). 7.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부칙). 개정 전에는 충전시설 설치 신고, 보험가입, 표준계약서 활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강화하여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와 피해자 보호, 계약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적용 대상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자,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이며, 이로 인해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피해보상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