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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290
법안 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5-04-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공공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공영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2조의13)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기존에 승인받거나 설치된 주차장 운영자에게도 적용.
5. 부대의견: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명시.
개정 전에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공공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공영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2조의13)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기존에 승인받거나 설치된 주차장 운영자에게도 적용.
5. 부대의견: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명시.
개정 전에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