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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348
법안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5-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판절차의 정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재직 중 기소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병행될 경우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직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 헌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의 직무수행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및 책무를 충실히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직이 종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시함. 2. 기존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 3. 적용 대상은 재직 중인 대통령이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의 공판절차가 정지됨. 4. 이로 인해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재판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차질을 방지할 수 있고,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됨.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판절차의 정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재직 중 기소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병행될 경우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직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 헌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의 직무수행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및 책무를 충실히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직이 종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시함. 2. 기존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 3. 적용 대상은 재직 중인 대통령이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의 공판절차가 정지됨. 4. 이로 인해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재판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차질을 방지할 수 있고,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