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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석탄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국가적·제도적 대책이 부족함.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폐지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하게 됨.
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조기 폐지, 정의로운 전환, 대체산업 등 주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영향 받는 지역·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의무 부과.
3.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고용안정, 대체산업 육성, 주민지원 등 포함.
4.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계획 심의.
5. 폐지지역 지정: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지역으로 지정,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간주.
6. 지원조치: 노동자 고용안정, 폐지지역 투자기업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대체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주민지원사업 실시.
7. 지원기금: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기금의 재원·용도·운용 및 관리 규정. 우수 이행 지자체에 보조금 우선 지원.
8. 권한 위임·위탁 및 공무원 의제 등 보칙 규정.
적용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산업, 노동자, 폐지지역 주민 등이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와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 완화, 신산업 전환 촉진 등이 예상됨. 기존에는 개별적 지원이나 체계적 법적 근거가 미흡했으나, 본 법 제정으로 국가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짐.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석탄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국가적·제도적 대책이 부족함.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폐지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하게 됨.
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조기 폐지, 정의로운 전환, 대체산업 등 주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영향 받는 지역·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의무 부과.
3.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고용안정, 대체산업 육성, 주민지원 등 포함.
4.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계획 심의.
5. 폐지지역 지정: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지역으로 지정,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간주.
6. 지원조치: 노동자 고용안정, 폐지지역 투자기업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대체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주민지원사업 실시.
7. 지원기금: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기금의 재원·용도·운용 및 관리 규정. 우수 이행 지자체에 보조금 우선 지원.
8. 권한 위임·위탁 및 공무원 의제 등 보칙 규정.
적용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산업, 노동자, 폐지지역 주민 등이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와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 완화, 신산업 전환 촉진 등이 예상됨. 기존에는 개별적 지원이나 체계적 법적 근거가 미흡했으나, 본 법 제정으로 국가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