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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에 따라 해당 지역 경제의 침체, 노동자의 고용 불안, 지역 주민의 생활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이를 지원할 별도의 재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노동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2. 이 개정안은 특별법(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임.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해당 기금 설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2 제72호 신설로 기금 설치가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관련 노동자, 지역 주민 등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 안정, 주민 생활 향상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에 따라 해당 지역 경제의 침체, 노동자의 고용 불안, 지역 주민의 생활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이를 지원할 별도의 재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노동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2. 이 개정안은 특별법(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임.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해당 기금 설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2 제72호 신설로 기금 설치가 가능해짐. 5. 적용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관련 노동자, 지역 주민 등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 안정, 주민 생활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