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351
법안 제목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5-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수령 및 분배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단체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권익 보호와 지정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정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단체를 지정할 때,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단체가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25조 제9항 제4호)을 신설함. 4. 경과조치로, 법 시행 전에 지정된 단체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을 지정기간 만료일로 간주함. 5. 개정 전에는 지정기한 및 조건 위반 시 제재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학교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보상금 수령 단체 및 저작재산권자이며, 지정단체의 책임성 강화와 저작재산권자의 권익 보호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수령 및 분배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단체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권익 보호와 지정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정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단체를 지정할 때,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단체가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25조 제9항 제4호)을 신설함. 4. 경과조치로, 법 시행 전에 지정된 단체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을 지정기간 만료일로 간주함. 5. 개정 전에는 지정기한 및 조건 위반 시 제재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학교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보상금 수령 단체 및 저작재산권자이며, 지정단체의 책임성 강화와 저작재산권자의 권익 보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