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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서도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이 놀이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내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 어린이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어린이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 기준을 마련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어린이의 놀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조의2 신설): 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
2. 시설 및 기술기준 마련(제11조제2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접근성 확보 의무(제11조제3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인보조기기(예: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함.
4. 비용 지원(제11조제4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어린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수리·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관련 조문 정비: 기존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 등)에서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수정.
6.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 및 이용권 보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시설기준 마련, 의무적 접근성 확보, 비용 지원 등 장애 어린이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등이며, 장애 어린이 및 보호자,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서도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이 놀이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내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 어린이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어린이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 기준을 마련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어린이의 놀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조의2 신설): 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
2. 시설 및 기술기준 마련(제11조제2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접근성 확보 의무(제11조제3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인보조기기(예: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함.
4. 비용 지원(제11조제4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어린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수리·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관련 조문 정비: 기존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 등)에서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수정.
6.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 및 이용권 보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시설기준 마련, 의무적 접근성 확보, 비용 지원 등 장애 어린이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등이며, 장애 어린이 및 보호자,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