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최근 정치적·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통제 없이 사면권이 행사되는 점이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통제 및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대통령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 사면권 행사의 범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국회의 참여 및 동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특정 범죄나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별사면 등의 제한(제6조): 내란, 외환, 반란 등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을 금지하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과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둔다.
2. 대통령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사면 제한(제9조):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공무원, 헌법재판소법상 파면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성폭력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함. 또한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하려는 경우 그 명단과 사유를 실시 14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3.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제10조의2):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법무부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 회의록 등 심사내용은 원칙적으로 6개월 경과 후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조기 공개 가능. 기존 법무부장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사법부의 참여를 대폭 강화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사면 등에도 적용. 기존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간주.
법적 취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최근 정치적·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통제 없이 사면권이 행사되는 점이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통제 및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대통령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 사면권 행사의 범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국회의 참여 및 동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특정 범죄나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별사면 등의 제한(제6조): 내란, 외환, 반란 등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을 금지하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과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둔다.
2. 대통령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사면 제한(제9조):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공무원, 헌법재판소법상 파면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성폭력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함. 또한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하려는 경우 그 명단과 사유를 실시 14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3.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제10조의2):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법무부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 회의록 등 심사내용은 원칙적으로 6개월 경과 후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조기 공개 가능. 기존 법무부장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사법부의 참여를 대폭 강화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사면 등에도 적용. 기존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