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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353
법안 제목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5-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최근 정치적·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통제 없이 사면권이 행사되는 점이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통제 및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대통령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 사면권 행사의 범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국회의 참여 및 동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특정 범죄나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별사면 등의 제한(제6조): 내란, 외환, 반란 등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을 금지하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과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둔다. 2. 대통령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사면 제한(제9조):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공무원, 헌법재판소법상 파면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성폭력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함. 또한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하려는 경우 그 명단과 사유를 실시 14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3.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제10조의2):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법무부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 회의록 등 심사내용은 원칙적으로 6개월 경과 후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조기 공개 가능. 기존 법무부장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사법부의 참여를 대폭 강화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사면 등에도 적용. 기존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간주.

법적 취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최근 정치적·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통제 없이 사면권이 행사되는 점이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통제 및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대통령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 사면권 행사의 범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국회의 참여 및 동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특정 범죄나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별사면 등의 제한(제6조): 내란, 외환, 반란 등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을 금지하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과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둔다. 2. 대통령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사면 제한(제9조):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공무원, 헌법재판소법상 파면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성폭력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함. 또한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하려는 경우 그 명단과 사유를 실시 14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3.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제10조의2):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법무부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 회의록 등 심사내용은 원칙적으로 6개월 경과 후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조기 공개 가능. 기존 법무부장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사법부의 참여를 대폭 강화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사면 등에도 적용. 기존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