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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2023년 기준 511개 위원회 중 119개 위원회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음. 특히 여성가족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적 강제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기준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별 균형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기준(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을 3회 연속 위반한 위원회에 대해 명단 공개를 의무화함. 2. 명단 공개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3. 기존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 4.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임. 6. 예상 효과로는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의 실효성 제고와 성평등 정책의 강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2023년 기준 511개 위원회 중 119개 위원회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음. 특히 여성가족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적 강제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기준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별 균형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기준(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을 3회 연속 위반한 위원회에 대해 명단 공개를 의무화함. 2. 명단 공개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3. 기존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 4.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임. 6. 예상 효과로는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의 실효성 제고와 성평등 정책의 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