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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355
법안 제목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5-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수행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이나 기타 기관들을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외공관이 이러한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관들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원활하게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조의2):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 재외공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에 대한 규정만 존재, 우리나라 기관 지원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개정 후: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 우리나라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적용 대상: 재외공관, 대한민국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 예상 영향: 해외 진출 대한민국 기관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법적 취지

현행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수행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이나 기타 기관들을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외공관이 이러한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관들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원활하게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조의2):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 재외공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에 대한 규정만 존재, 우리나라 기관 지원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개정 후: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 우리나라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적용 대상: 재외공관, 대한민국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 예상 영향: 해외 진출 대한민국 기관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