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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협의로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그마저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연장자 우선 지급 규정이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양자가 없는 경우 나이에 따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2024헌가12).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연령 기준 지급 방식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평등권 보장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양·양육자가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생활수준'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그마저도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 지급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13조제2항제3호의 '나이가 많은' 지급 기준을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변경함. 2. 생활수준의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제13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생활수준 기준으로도 지급대상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이후부터는 기존 수급자도 개정된 지급 기준을 적용받음. 5. 개정 전에는 나이 많은 순으로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생활수준이 낮은 순, 그마저도 없으면 균등분할로 변경되어 연령 차별이 해소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협의로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그마저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연장자 우선 지급 규정이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양자가 없는 경우 나이에 따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2024헌가12).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연령 기준 지급 방식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평등권 보장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양·양육자가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생활수준'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그마저도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 지급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13조제2항제3호의 '나이가 많은' 지급 기준을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변경함. 2. 생활수준의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제13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생활수준 기준으로도 지급대상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이후부터는 기존 수급자도 개정된 지급 기준을 적용받음. 5. 개정 전에는 나이 많은 순으로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생활수준이 낮은 순, 그마저도 없으면 균등분할로 변경되어 연령 차별이 해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