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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모호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체육지도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격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나,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법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피해 예방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지도자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격취소를 의무화함으로써 체육계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체육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를 구체화함. 기존에는 포괄적으로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유형을 신설함: (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폭력, (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 또는 침해, (라) 기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자유·권리 침해. 2.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서 체육지도자가 특수상해(제5호) 또는 성추행·성폭행(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자격취소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인권침해의 정의가 포괄적이었고, 자격취소가 재량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권침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자격취소가 의무화되어 체육계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모호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체육지도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격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나,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법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피해 예방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지도자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격취소를 의무화함으로써 체육계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체육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를 구체화함. 기존에는 포괄적으로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유형을 신설함: (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폭력, (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 또는 침해, (라) 기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자유·권리 침해. 2.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서 체육지도자가 특수상해(제5호) 또는 성추행·성폭행(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자격취소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인권침해의 정의가 포괄적이었고, 자격취소가 재량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권침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자격취소가 의무화되어 체육계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