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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358
법안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5-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 재판 절차의 진행 여부 등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국정 안정성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47조의2): (1)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때 '형사상 소추'에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도 포함된다. (2)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부터 임기 종료 시점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2. 부칙: (1)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한다. (2)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 3. 개정 전에는 형사소송법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기 중 공판 절차의 정지 의무를 법원에 부과한다. 이로써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절차의 진행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 재판 절차의 진행 여부 등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국정 안정성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47조의2): (1)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때 '형사상 소추'에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도 포함된다. (2)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부터 임기 종료 시점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2. 부칙: (1)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한다. (2)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 3. 개정 전에는 형사소송법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기 중 공판 절차의 정지 의무를 법원에 부과한다. 이로써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절차의 진행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