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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기본법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은 교육, 복지 등 개별 정책 목적에 따라 분리·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 아동 관련법인 '아동복지법' 역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의 권리 실현 측면에서 미흡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나, 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기본법이 부재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목적

아동이 온전한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보호자·사회·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권리 실현과 다양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기본적 권리 보장과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총칙: 아동(18세 미만)을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지자체·보호자·국민·기업의 책무를 규정함.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기본적 권리 보장 명시. 2.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적 평가를 의무화.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역할 규정. 아동정책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3. 아동의 권리 보장: 생명·건강권, 출생등록권, 생존권, 의료서비스권, 부모를 알 권리, 주거권, 보호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성장권, 돌봄권, 경제활동에서의 보호권,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의 보호권,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사생활·명예권, 발달권, 교육권, 쉴 권리와 놀 권리, 환경권, 참여권, 정보접근권, 표현권, 자유로운 출입권, 사법·행정절차에서의 권리, 체벌 금지, 중독·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무, 보호대상 아동 등의 자립지원 등 구체적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4. 권리구제: 아동권리옹호관 설치(지자체), 권리침해 진정 절차(국가인권위원회), 친권 제한 및 임시후견인 제도 등 권리구제 장치 마련. 5. 부칙 및 관련 법률 개정: 기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본 법과의 체계를 정비함. 적용대상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며, 국가·지자체·보호자·기업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법률은 보호 중심이었다면, 본 법은 권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의 통합·총괄적 추진을 도모한다.

법적 취지

현행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은 교육, 복지 등 개별 정책 목적에 따라 분리·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 아동 관련법인 '아동복지법' 역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의 권리 실현 측면에서 미흡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나, 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기본법이 부재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목적

아동이 온전한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보호자·사회·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권리 실현과 다양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기본적 권리 보장과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총칙: 아동(18세 미만)을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지자체·보호자·국민·기업의 책무를 규정함.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기본적 권리 보장 명시. 2.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적 평가를 의무화.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역할 규정. 아동정책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3. 아동의 권리 보장: 생명·건강권, 출생등록권, 생존권, 의료서비스권, 부모를 알 권리, 주거권, 보호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성장권, 돌봄권, 경제활동에서의 보호권,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의 보호권,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사생활·명예권, 발달권, 교육권, 쉴 권리와 놀 권리, 환경권, 참여권, 정보접근권, 표현권, 자유로운 출입권, 사법·행정절차에서의 권리, 체벌 금지, 중독·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무, 보호대상 아동 등의 자립지원 등 구체적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4. 권리구제: 아동권리옹호관 설치(지자체), 권리침해 진정 절차(국가인권위원회), 친권 제한 및 임시후견인 제도 등 권리구제 장치 마련. 5. 부칙 및 관련 법률 개정: 기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본 법과의 체계를 정비함. 적용대상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며, 국가·지자체·보호자·기업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법률은 보호 중심이었다면, 본 법은 권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의 통합·총괄적 추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