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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360
법안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5-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공판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적 혼란과 절차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장과 국가적 권위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입법을 통해 대통령이 재직 중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 공판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형사소송법에 제306조의2를 신설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됨을 명시함. 2. 부칙을 통해 이 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공판절차에도 소급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절차가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지됨. 4. 적용 대상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내란 또는 외환의 죄 제외)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해당 형사재판이 정지되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법적 취지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공판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적 혼란과 절차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장과 국가적 권위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입법을 통해 대통령이 재직 중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 공판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형사소송법에 제306조의2를 신설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됨을 명시함. 2. 부칙을 통해 이 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공판절차에도 소급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절차가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지됨. 4. 적용 대상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내란 또는 외환의 죄 제외)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해당 형사재판이 정지되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