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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0560
법안 제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5-05-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행정기관 내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과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위원회가 유사하거나 연계된 사안을 별도로 심의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정책 일관성 저하, 위원회 구성·운영의 복잡성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심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식품위생 관련 주요 심의·자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 심의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표시·광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폐지: 기존의 개별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식품 표시·광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기존 각 위원회가 담당하던 심의·자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모두 수행하도록 함.
3. 위원회 구성 개편: 위원 정원을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식품위생·영양·표시광고·유전자변형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위원 중 과반수는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
4. 분과위원회 신설: 효율적 운영을 위해 3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
5. 경과조치: 법 시행 전 기존 위원회에 계류된 사안 및 위원 임명·위촉 관련 사항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이관.
6.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각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했으나, 개정 후에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모든 관련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심의의 일관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행정기관 내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과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위원회가 유사하거나 연계된 사안을 별도로 심의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정책 일관성 저하, 위원회 구성·운영의 복잡성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심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식품위생 관련 주요 심의·자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 심의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표시·광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폐지: 기존의 개별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식품 표시·광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기존 각 위원회가 담당하던 심의·자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모두 수행하도록 함.
3. 위원회 구성 개편: 위원 정원을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식품위생·영양·표시광고·유전자변형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위원 중 과반수는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
4. 분과위원회 신설: 효율적 운영을 위해 3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
5. 경과조치: 법 시행 전 기존 위원회에 계류된 사안 및 위원 임명·위촉 관련 사항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이관.
6.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각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했으나, 개정 후에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모든 관련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심의의 일관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