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37
법안 제목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자
이재명 외 170인
이재명 (대표)남인순이수진황희박용갑채현일김태년정청래전현희장철민이훈기송옥주진성준김기표이재강양문석김우영이인영박정박희승김원이임오경문진석서미화이정헌김영진강준현홍기원김윤박수현진선미박주민부승찬이용우김현정김태선김영호박범계이건태김현김문수김성회박지원어기구한민수김영환강득구김병기조계원이광희정진욱이용선김정호전재수천준호이강일신영대정동영김승원김영배한준호오세희박찬대권칠승이해식장종태양부남임광현김주영문대림이원택박해철안도걸이연희권향엽박지혜임호선곽상언맹성규서삼석허영조승래김병주복기왕문정복윤건영문금주유동수한병도이병진허성무백혜련박정현박상혁최기상이개호정준호박성준조정식김남근박균택모경종윤준병이언주손명수김윤덕이학영정일영윤호중박민규신정훈백승아김동아김민석강선우윤종군이성윤정을호김용만김한규김남희이정문민홍철윤후덕김용민오기형강유정전진숙차지호송재봉황명선이재관장경태위성곤노종면박홍근송기헌주철현황정아위성락전용기서영교강훈식안규백민병덕정태호이재정추미애염태영이춘석정성호허종식민형배박선원이기헌안태준이상식고민정이소영김교흥임미애우원식안호영한정애서영석김성환김준혁최민희소병훈조인철박홍배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부터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 등 필수품목의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상승 및 고환율로 수입물가도 오르면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과 다중채무자 증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복지정책이나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 민생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에서 본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었다.

목적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활성화 및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함. 2. 지급 방식: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3. 지급 대상 및 금액: 전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4. 지급 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함. 5. 사용 기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6. 기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본 법은 새로운 제도 도입임.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예상 영향으로는 단기간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내수경기 활성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최근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부터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 등 필수품목의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상승 및 고환율로 수입물가도 오르면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과 다중채무자 증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복지정책이나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 민생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에서 본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었다.

목적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활성화 및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함. 2. 지급 방식: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3. 지급 대상 및 금액: 전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4. 지급 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함. 5. 사용 기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6. 기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본 법은 새로운 제도 도입임.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예상 영향으로는 단기간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내수경기 활성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