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38
법안 제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박찬대 외 170인
박찬대 (대표)남인순이수진황희박용갑채현일김태년정청래전현희장철민이훈기송옥주진성준김기표이재강양문석김우영이인영박정박희승김원이임오경문진석서미화이정헌김영진강준현홍기원김윤박수현진선미박주민부승찬이용우김현정김태선김영호박범계이건태김현김문수김성회박지원어기구한민수김영환강득구김병기조계원이광희정진욱이용선김정호전재수천준호이강일신영대정동영김승원김영배한준호오세희권칠승이해식장종태양부남임광현김주영문대림이원택박해철안도걸이연희권향엽박지혜임호선곽상언맹성규서삼석허영조승래김병주복기왕문정복윤건영문금주유동수한병도이병진허성무백혜련박정현박상혁최기상이개호정준호박성준조정식이재명김남근박균택모경종윤준병이언주손명수김윤덕이학영정일영윤호중박민규신정훈백승아김동아김민석강선우윤종군이성윤정을호김용만김한규김남희이정문민홍철윤후덕김용민오기형강유정전진숙차지호송재봉황명선이재관장경태위성곤노종면박홍근송기헌주철현황정아위성락전용기서영교강훈식안규백민병덕정태호이재정추미애염태영이춘석정성호허종식민형배박선원이기헌안태준이상식고민정이소영김교흥임미애우원식안호영한정애서영석김성환김준혁최민희소병훈조인철박홍배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및 국방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군 검찰단 등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졌으며,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및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와 수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법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해병대 순직 사건 및 관련 수사 방해·은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실현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독립적 지위 보장: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2. 수사대상: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은폐·무마·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등 불법행위, 이와 관련된 추가 범죄 및 수사방해 행위. 3. 특별검사의 권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공무원 파견 요청(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별검사보(3명) 및 특별수사관(40명 이내) 임명. 4.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 70일 내 수사 완료(최대 30일 연장 가능), 신속 재판(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 내 판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 브리핑 허용. 5. 신분 및 의무: 정치적 중립·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신분보장(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 선고 외 파면 불가). 6. 벌칙 규정: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등에 대해 징역·벌금형 부과, 특별검사 등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 7. 법률의 유효기간: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효력, 벌칙 조항은 실효 이후에도 적용. 8. 기존 법률과의 관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관련 규정 준용.

법적 취지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및 국방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군 검찰단 등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졌으며,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및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와 수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법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해병대 순직 사건 및 관련 수사 방해·은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실현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독립적 지위 보장: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2. 수사대상: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은폐·무마·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등 불법행위, 이와 관련된 추가 범죄 및 수사방해 행위. 3. 특별검사의 권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공무원 파견 요청(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별검사보(3명) 및 특별수사관(40명 이내) 임명. 4.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 70일 내 수사 완료(최대 30일 연장 가능), 신속 재판(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 내 판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 브리핑 허용. 5. 신분 및 의무: 정치적 중립·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신분보장(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 선고 외 파면 불가). 6. 벌칙 규정: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등에 대해 징역·벌금형 부과, 특별검사 등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 7. 법률의 유효기간: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효력, 벌칙 조항은 실효 이후에도 적용. 8. 기존 법률과의 관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관련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