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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57
법안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이사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사회 구성에 따라 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 및 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절차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사장 임명 과정에 국민 참여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진다.

내용

1. 이사 정수 증원: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2. 이사 추천 방식 다양화: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공사 임직원 대표 단체(3명) 등으로 확대. 각 추천 주체별로 성별 다양성 등 대표성 기준을 명시. 3. 이사 추천 절차의 투명성: 각 추천 주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함. 4. 사장 임명 절차 개편: 이사회 내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는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5.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결선투표 절차를 통해 사장 임명제청을 의결. 부결 시 최고득표자 결선투표 실시. 6.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임명제청 절차는 공개적·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7.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이사 및 사장은 새 이사회 및 사장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 8.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도 개정(‘추천’을 ‘임명제청’으로 변경).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이사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사회 구성에 따라 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 및 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절차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사장 임명 과정에 국민 참여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진다.

내용

1. 이사 정수 증원: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2. 이사 추천 방식 다양화: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공사 임직원 대표 단체(3명) 등으로 확대. 각 추천 주체별로 성별 다양성 등 대표성 기준을 명시. 3. 이사 추천 절차의 투명성: 각 추천 주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함. 4. 사장 임명 절차 개편: 이사회 내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는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5.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결선투표 절차를 통해 사장 임명제청을 의결. 부결 시 최고득표자 결선투표 실시. 6.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임명제청 절차는 공개적·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7.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이사 및 사장은 새 이사회 및 사장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 8.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도 개정(‘추천’을 ‘임명제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