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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이사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MBC)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크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이사 선임 절차의 다양화와 투명성 제고, 사장 임명 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단체 등)로 분산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임.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회 의결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이사 정수 확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
2. 이사 추천 절차 다양화: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 5명 추천(각 교섭단체별 특정 성별 1명 이상 포함),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5명 추천(지역방송 관련 학회 1명 포함, 특정 성별 2명 이상), (3) 시청자위원회가 2명 추천(특정 성별 1명 이상), (4) 방송사 임직원 대표 단체가 3명 추천(직종 대표성 고려). 추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의무 부여.
3.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으로 구성. 국민적 관심 유도 및 독립적 운영 보장.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3인 이하 후보를 추천.
4. 사장 임명 절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 임명.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최다득표자 임명.
5. 기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 마련, 사장 임기만료 90일 전 위원회 구성 의무, 관련 절차의 공개·투명성 확보.
6.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 및 사장은 새 체계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이사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MBC)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크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이사 선임 절차의 다양화와 투명성 제고, 사장 임명 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단체 등)로 분산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임.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회 의결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이사 정수 확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
2. 이사 추천 절차 다양화: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 5명 추천(각 교섭단체별 특정 성별 1명 이상 포함),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5명 추천(지역방송 관련 학회 1명 포함, 특정 성별 2명 이상), (3) 시청자위원회가 2명 추천(특정 성별 1명 이상), (4) 방송사 임직원 대표 단체가 3명 추천(직종 대표성 고려). 추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의무 부여.
3.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으로 구성. 국민적 관심 유도 및 독립적 운영 보장.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3인 이하 후보를 추천.
4. 사장 임명 절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 임명.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최다득표자 임명.
5. 기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 마련, 사장 임기만료 90일 전 위원회 구성 의무, 관련 절차의 공개·투명성 확보.
6.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 및 사장은 새 체계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