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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76
법안 제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들어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 및 통학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대형 화재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존 법률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명확히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금지행위 및 시설 목록(각 호)에 32호부터 35호까지를 신설함. 2. 신설된 금지시설은 다음과 같음: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전기버스 등)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 등) 저장소, (4) 가연성 자재가 50% 이상이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적용 대상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해당 구역 내에서 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됨. 4. 개정 전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의해 직접 제한되어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가 강화됨. 5.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법적 취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들어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 및 통학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대형 화재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존 법률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명확히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금지행위 및 시설 목록(각 호)에 32호부터 35호까지를 신설함. 2. 신설된 금지시설은 다음과 같음: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전기버스 등)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 등) 저장소, (4) 가연성 자재가 50% 이상이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적용 대상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해당 구역 내에서 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됨. 4. 개정 전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의해 직접 제한되어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가 강화됨. 5.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