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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정부의 소극적 시장 개입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는 등 농가의 경영 불안정과 식량안보 위기가 대두된 상황에서, 기존 양곡관리법의 한계(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미흡, 가격 안정장치 미비 등)를 보완하고자 한다. 즉, 쌀 등 주요 양곡의 가격 불안정 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국가 식량안보, 식량주권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입법적 조치이다.
목적
양곡(쌀, 밀, 콩 등)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등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소비자 보호,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양곡의 가격 보장' 조항(제15조 신설)을 도입함. 가격보장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며, 보장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 지급 비율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2.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최대 15인, 생산자단체 등 포함)를 설치(제16조의3 신설)하여, 양곡 수급안정 정책·매입·판매·가격 등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구조로 변경함.
3.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농협 등에게 미곡 매입·판매 및 판매손실 보전, 계약재배 등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제16조의4 신설)를 마련함.
4. 법률 용어상 '미곡'을 '미곡·밀·콩'으로 확대하고, 수급계획 수립, 매입가격 결정 등 주요 절차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 기존에는 정부 단독 결정이었던 부분을 위원회 심의로 변경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5.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 통제도 강화함.
6. 적용대상은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 및 해당 농지로 한정되며, 농가 경영안정, 식량안보 강화, 시장가격 안정 등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정부의 소극적 시장 개입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는 등 농가의 경영 불안정과 식량안보 위기가 대두된 상황에서, 기존 양곡관리법의 한계(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미흡, 가격 안정장치 미비 등)를 보완하고자 한다. 즉, 쌀 등 주요 양곡의 가격 불안정 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국가 식량안보, 식량주권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입법적 조치이다.
목적
양곡(쌀, 밀, 콩 등)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등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소비자 보호,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양곡의 가격 보장' 조항(제15조 신설)을 도입함. 가격보장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며, 보장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 지급 비율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2.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최대 15인, 생산자단체 등 포함)를 설치(제16조의3 신설)하여, 양곡 수급안정 정책·매입·판매·가격 등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구조로 변경함.
3.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농협 등에게 미곡 매입·판매 및 판매손실 보전, 계약재배 등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제16조의4 신설)를 마련함.
4. 법률 용어상 '미곡'을 '미곡·밀·콩'으로 확대하고, 수급계획 수립, 매입가격 결정 등 주요 절차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 기존에는 정부 단독 결정이었던 부분을 위원회 심의로 변경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5.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 통제도 강화함.
6. 적용대상은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 및 해당 농지로 한정되며, 농가 경영안정, 식량안보 강화, 시장가격 안정 등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