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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01
법안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나, 농산물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가격 폭락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는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존 법률은 이러한 가격 불안정에 대한 직접적 대응책이 미흡하여, 생산자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 생산자의 경영안정, 소비자 보호,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법 제1조 목적 개정: '국민생활의 안정'에 더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를 명시함. 2. 제16조의2 신설(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농산물(양곡, 채소, 과일 등)에 대해 기준가격(평년가격, 생산비, 물가상승률 등 고려)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때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실시 가능, 이 경우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 지원. 4. 제16조의3 신설(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대상 품목, 기준가격, 지급비율, 재배면적·생산량 관측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위원 15명 이내, 생산자 대표가 과반 이상). 5. 제57조 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시행 비용을 추가. 6.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직접적 보전제도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산자 경영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나, 농산물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가격 폭락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는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존 법률은 이러한 가격 불안정에 대한 직접적 대응책이 미흡하여, 생산자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 생산자의 경영안정, 소비자 보호,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법 제1조 목적 개정: '국민생활의 안정'에 더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를 명시함. 2. 제16조의2 신설(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농산물(양곡, 채소, 과일 등)에 대해 기준가격(평년가격, 생산비, 물가상승률 등 고려)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때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실시 가능, 이 경우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 지원. 4. 제16조의3 신설(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대상 품목, 기준가격, 지급비율, 재배면적·생산량 관측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위원 15명 이내, 생산자 대표가 과반 이상). 5. 제57조 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시행 비용을 추가. 6.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직접적 보전제도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산자 경영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