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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02
법안 제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학교(특히 대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함에 따라, 지방 소재 대학들이 일부 전공학과를 수도권 내 제2캠퍼스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법률의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특례 허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완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법 제17조 제1항에서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정함.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당되며, 대학교는 제외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모든 학교(대학교 포함)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함. (개정 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하며, 대학교는 불가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교 이전 및 증설에 적용.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내 제2캠퍼스 이전 및 증설이 제한되어, 지방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학교(특히 대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함에 따라, 지방 소재 대학들이 일부 전공학과를 수도권 내 제2캠퍼스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법률의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특례 허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완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법 제17조 제1항에서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정함.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당되며, 대학교는 제외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모든 학교(대학교 포함)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함. (개정 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하며, 대학교는 불가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교 이전 및 증설에 적용.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내 제2캠퍼스 이전 및 증설이 제한되어, 지방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