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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19
법안 제목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인삼산업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인삼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삼 생산자의 소득 안정, 인삼의 안전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인삼 및 인삼류의 가격 안정 조치, 전문인력 양성 및 인삼전문연구기관 지정,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 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법 목적의 개정: 인삼산업의 안정적·지속적 성장, 생산자 소득안정, 고품질 인삼 공급,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목적 조항을 확대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신설): 인삼산업 경쟁력 및 지속 성장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인삼 및 인삼류 가격 안정 조치 의무 명시(제3조 신설). 3. 전문인력 양성(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가능, 관련 기관·단체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마련(제5조 신설). 4. 인삼전문연구기관 지정(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연구개발 통합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예산 지원,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제6조 신설). 5. 표준인삼경작방법 등 개정: 표준인삼경작방법에 수확 후 관리기술 포함,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반영 의무화(제8조 개정). 6. 과태료 조항 정비: 표준인삼경작방법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번호 정비(제33조). 적용 대상은 인삼산업 관련 생산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인삼산업의 체계적 육성, 품질 및 안전성 제고, 농가 소득 안정, 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인삼산업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인삼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삼 생산자의 소득 안정, 인삼의 안전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인삼 및 인삼류의 가격 안정 조치, 전문인력 양성 및 인삼전문연구기관 지정,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 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법 목적의 개정: 인삼산업의 안정적·지속적 성장, 생산자 소득안정, 고품질 인삼 공급,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목적 조항을 확대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신설): 인삼산업 경쟁력 및 지속 성장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인삼 및 인삼류 가격 안정 조치 의무 명시(제3조 신설). 3. 전문인력 양성(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가능, 관련 기관·단체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마련(제5조 신설). 4. 인삼전문연구기관 지정(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연구개발 통합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예산 지원,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제6조 신설). 5. 표준인삼경작방법 등 개정: 표준인삼경작방법에 수확 후 관리기술 포함,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반영 의무화(제8조 개정). 6. 과태료 조항 정비: 표준인삼경작방법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번호 정비(제33조). 적용 대상은 인삼산업 관련 생산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인삼산업의 체계적 육성, 품질 및 안전성 제고, 농가 소득 안정, 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