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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통상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91조의22)을 통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간병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통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병원 간병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본다.
2. 이로써 병원 간병인은 기존 제91조의15제1호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된다.
4. 개정 전에는 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 취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통상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91조의22)을 통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간병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통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병원 간병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본다.
2. 이로써 병원 간병인은 기존 제91조의15제1호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된다.
4. 개정 전에는 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