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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간병인의 산재 위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48조의8)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의거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 간병인과 이들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간병인 소개 사업자)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됨. 2.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3.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은 기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용어를 '병원 간병인' 및 '간병인 소개 사업자'로 대체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개정 전에는 간병인 및 관련 사업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간병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간병인의 산재 위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48조의8)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의거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 간병인과 이들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간병인 소개 사업자)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됨. 2.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3.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은 기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용어를 '병원 간병인' 및 '간병인 소개 사업자'로 대체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개정 전에는 간병인 및 관련 사업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간병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