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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경로당별로 식사 제공 여부 및 형태가 지역적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지방이양된 사업임에도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따라서 경로당의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 대상은 경로당이며, 지원 내용은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임. 3. 개정 전에는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에 한정된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급식(특히 주 5일 점심식사)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함.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경로당의 급식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경로당별로 식사 제공 여부 및 형태가 지역적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지방이양된 사업임에도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따라서 경로당의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 대상은 경로당이며, 지원 내용은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임. 3. 개정 전에는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에 한정된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급식(특히 주 5일 점심식사)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함.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경로당의 급식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