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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59
법안 제목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김용민 외 169인
김용민 (대표)남인순이수진황희박용갑채현일김태년정청래전현희장철민이훈기송옥주진성준김기표이재강양문석김우영이인영박정박희승김원이임오경문진석서미화이정헌김영진강준현홍기원김윤박수현진선미박주민부승찬이용우김현정김태선김영호박범계이건태김현김문수김성회박지원어기구한민수김영환강득구김병기조계원이광희정진욱이용선김정호전재수천준호이강일신영대정동영김승원김영배한준호오세희박찬대권칠승이해식장종태양부남임광현김주영문대림이원택박해철안도걸이연희권향엽박지혜임호선곽상언맹성규서삼석허영조승래김병주복기왕문정복윤건영문금주유동수한병도이병진허성무백혜련박정현박상혁최기상이개호정준호박성준조정식이재명김남근박균택모경종윤준병이언주손명수김윤덕이학영정일영윤호중박민규신정훈백승아김동아김민석강선우윤종군이성윤정을호김용만김한규김남희이정문민홍철윤후덕오기형강유정전진숙차지호송재봉황명선이재관장경태위성곤노종면박홍근송기헌주철현황정아위성락전용기서영교강훈식안규백민병덕정태호이재정추미애염태영이춘석정성호허종식민형배박선원이기헌안태준이상식고민정이소영김교흥임미애안호영한정애서영석김성환김준혁최민희소병훈조인철박홍배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고가 명품 가방 수수 등 다양한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검찰 제도는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수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진상규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와 비교섭단체로부터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 수사대상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명품 수수,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및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 40명의 파견 공무원, 4명의 특별검사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해 기관장은 반드시 응해야 하며, 불응 시 징계요구 가능.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 및 공소제기 결정.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공소제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 내 판결 선고. 4. 신분보장 및 의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 불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수사내용 공표 제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5. 보고 및 종료: 수사결과 및 비용 등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판결 확정 시 업무서류 검찰총장에 인계. 6. 벌칙: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등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 신설. 7. 부칙: 법 시행일 및 효력기간, 실효 후 벌칙 적용 특례 등 규정. 이 법률안은 완전히 새로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닌 독립적 제정임.

법적 취지

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고가 명품 가방 수수 등 다양한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검찰 제도는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수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진상규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와 비교섭단체로부터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 수사대상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명품 수수,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및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 40명의 파견 공무원, 4명의 특별검사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해 기관장은 반드시 응해야 하며, 불응 시 징계요구 가능.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 및 공소제기 결정.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공소제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 내 판결 선고. 4. 신분보장 및 의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 불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수사내용 공표 제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5. 보고 및 종료: 수사결과 및 비용 등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판결 확정 시 업무서류 검찰총장에 인계. 6. 벌칙: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등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 신설. 7. 부칙: 법 시행일 및 효력기간, 실효 후 벌칙 적용 특례 등 규정. 이 법률안은 완전히 새로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닌 독립적 제정임.